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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상반기 2차 신입직원 채용공고 안내

  • Application period 2023.05.26 ~ 2023.06.04
  • Name학생지원팀
  • Hit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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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인원 및 지원 자격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사무직 입학사정관
(입학행정)
○ 명 ㆍ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ㆍ입학사정관 업무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ㆍ입학전형 운영 경력자 우대
기계설비
유지관리
(설비행정)
○ 명 ㆍ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ㆍ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에 의거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건축기계설비 등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 기계설비 분야 기사 또는 기능장 취득 후 실무경력 10년 이상 경력자
 - 기계설비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3년 이상 경력자
ㆍ건축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지원 자격 및 우대 공통사항 ㆍ석사 또는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ㆍ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ㆍ취업지원 대상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따라 우대
전형방법
전형구분 전형절차 전형방법
1단계 서류전형 ㆍ1단계 서류 심사 평가 ? 2단계 인성·직무능력검사 및 필기(논술)전형 대상자 선발
2단계 인성·직무능력검사
및 필기(논술)전형
ㆍ2단계 인성·직무능력검사 및 필기(논술)전형 ? 3단계 1차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3단계 1차 면접전형 ㆍ3단계 면접전형 ? 4단계 2차 최종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 「입학사정관」 지원자에 한하여 PT발표 포함하여 면접 시행
     - 제시하는 주제를 참고하여 준비한 PT발표 (10분 이내)
4단계 2차 최종 면접전형 ㆍ4단계 2차 최종 면접전형 ? 최종 임용대상자 선발
5단계 채용 절차 진행 ㆍ최종 임용(예정) 대상자 ? 신체검사·성범죄경력·결격사유·전력조회
 ? 최종(임용) 개별통보
전형(예정) 일정
일정 전형 절차 비고
2023.05.26.(금) ~ 06.04.(일) 채용공고 https://duksung.recruiter.co.kr
온라인 지원자접수 홈페이지 링크
응시지원서 온라인접수
2023.06.13.(화) 【인성·직무능력검사 및 필기(논술)】 전형 대상자 발표 개별 연락 및 채용홈페이지
2023.06.17.(토) 【인성·직무능력검사 및 필기(논술)】 전형 본 대학교의 지정된 장소
2023.06.22.(목) 【1차 면접】 전형 대상자 발표 개별 연락 및 채용홈페이지
2023.06.27.(화) 【1차 면접】 전형
(「입학사정관」 지원자 PT발표 포함)
본 대학교의 지정된 장소
2023.07.03.(월) 【2차 면접】 전형 대상자 발표 개별 연락 및 채용홈페이지
2023년 7월 중 【2차 최종면접】 전형 법인사무국 지정된 장소
2023년 7월 중 【최종 임용(예정) 합격자】 발표 개별 연락 및 채용홈페이지
2023.07.24.자 임용(예정) 신체검사 및 전력 · 성범죄경력 · 결격 사유 조회
결과 이후 임용(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본 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안내 예정임
온라인접수 시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를 제외한 각종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 필기(논술)전형 대상자는 전형 당일에 온라인 접수 시 제출(첨부)한 관련 증빙서류 원본 일체를 위 순서대로 좌측
     상단에 클립(스테플러 사용 절대 불가)으로 상철하여 현장에서 직접 제출해야 함
   - 각종 증명서 사본 제출의 경우 반드시 원본(사본 대조 확인)을 지참하여야 하고 허위 제출 시 무효처리함
①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원본(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편입자는 전적 대학 졸업(수료) 및 성적 증명서 포함 제출
② 학사 이상 성적 증명서 원본(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③ 경력·재직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④ 각종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⑤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장애인 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기타 어학증명서, 각종 수상 증명서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응시자 필독 및 유의사항
정규직 임용은 1년간 「수습(계약) 기간」 동안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
   - 「수습(계약)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수행 능력 및 교육훈련 평정 결과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의 인사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1. 응시지원서 작성
① 덕성여자대학교가 제공한 응시 지원 시스템 작성 방법 미숙지, 허위기재 또는 착오 기재, 필수 입력사항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기재 사실에 대한 서류 증빙 불가, 사실과 다른 내용기재 및 허위·위조서류 제출 등으로 판명될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채용시험 단계별 대상자에서 제외 되거나 합격(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응시지원서에 기재하는 취득정보는 전형 절차(단계별 전형)를 위한 필수 사항만을 요구하고 있음
③ 응시지원서 접수 시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반드시 스캔 후 PDF 파일로 첨부해야 하며, 지원서에 해당 사항 기입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첨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④ 응시지원서에 기재하는 경력·자격 사항 등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작성함.
  단, 인턴 경력의 경우, 근무 기간을 경력 사항으로 기재하거나 해당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불인정함
⑤ 응시지원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방문 접수 절대 불가함
⑥ 마감 시한 이후 응시지원서 접수 불가하며, 접수 완료 후 기재사항 수정 절대 불가함
⑦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비상 연락처 및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응시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⑧ 성적은 4.5만점으로 환산하여 작성
⑨ 외국대학의 경우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한 서류 함께 제출
⑩ 제출서류 및 첨부 서류에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함

2. 서류제출
① 모든 서류의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 사실확인 불가 등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는 원본(복사본 절대 제출 불가)으로 반드시 응시지원 직전에 신규 발급받을 것을
    권장함. 특히 「경력증명서」 및 「졸업·성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또는 「3개월 이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함.
    단, 상장 및 수료증 등 기한의 정함이 없고, 해당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전 발급문서도 인정함
②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카드형태 불가)만 인정되고,
제출처에 덕성여자 대학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③ 각종 증명서는 시행기관(시행자)이 공식적으로 발급한 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을 인정하며,
본인이 작성한 결과(서류)물에 확인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의 증명은 인정하지 않음
④ 응시지원서 등 제출서류 입력 시 본 대학교 「채용시스템(https://duksung.recruiter.c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제출함
⑤ 접수마감 시간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출시간에 유의하기 바람
⑥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접수 마감시간 이후 응시지원서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완전 제외하며,
최종 제출 완료 응시 지원서에 한해서만 평가를 진행함
응시자는 채용 자격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고, 응시지원서 등
 서류제출 과정에서 지원자의 주의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통지 등 기타사항
①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및 세부 안내는 본 대학교 채용홈페이지 (https://duksung.recruiter.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일 및 SMS를 통해 개별 안내함
② 개별 안내되는 공지 사항 등을 통보한 후 별도의 수신확인은 하지 않으며, 접수 시 기재한 연락처 등의 오기로 인하여
수신이 불가능 하거나 수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③ 전형 일정 및 내용은 본 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함
④ 필기(논술) 및 면접전형 응시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여권, 주민등록 증명서 발급 신청서 중 택 1】과 지원서 접수 완료 후 출력되는 지원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함
⑤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전력조회」가 시행되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또는 임용)을 취소함
⑥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 된 경우
차순위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⑦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임용 포기 확인서」(우리 대학 양식)를 반드시 우리 대학에 제출해야 함
⑧ 임용 이후에도 기재 사실에 대한 모든 증빙에 대한 의무는 응시자에게 있음
⑨ 임용된 후 수습(계약) 기간 중에라도 본 대학교 인사정책(계획)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평가하기 위하여
타 분야(직무)로 전보될 수 있음. 또한, 수습(계약) 기간 만료 후 채용 분야와 다른 직무(업무)도 부여할 수 있음
ㆍ【지원자 필독 사항】 적격자가 없는 경우 및 합격(또는 임용) 후 취소 사항 등 안내
   - 채용 전형 과정에서 지원자 중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또는 임용) 된 후에라도 지원서 등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증빙서류 미제출 포함) 및
     허위 증빙 서류제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언제라도 합격(또는 임용)을 취소함
   - 합격(또는 임용) 된 후에라도 시험 부정 혹은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전력 사실 조회과정에서 비위 면직 등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언제라도 합격(또는 임용)이 취소함
   -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 등은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름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①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제출 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② 다만, 동법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채용홈페이지로 제출된 서류나,
    응시자가 덕성여자대학교의 제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③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일반우편은 접수 불가)우편 또는 이메일 (chongmu@duksung.ac.kr)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
④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10주 동안 보관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임
입사지원서 접수 및 문의
① 접수방법 : 본 대학교 채용홈페이지(https://duksung.recruiter.co.kr) 인터넷 온라인 접수
② 접 수 처 : 본 대학교 직원 채용 온라인 채용홈페이지(https://duksung.recruiter.co.kr)
③ 주 소 :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사무처 총무과
④ 문의전화 : 덕성여자대학교 사무처 총무과 02) 901-8062, 8077 / 문의 시간 09:00 ~ 17:00
    - 중식시간(12:00 ~ 13:00)과 공휴일(토·일요일 휴무)은 문의 불가하니 양해 바랍니다.
⑤ E –mail : chongmu@duksung.ac.kr
⑥ 참고사항 : 인터넷 접수 중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마감일 1일 전에 미리 접수 완료 바람
⑦ 문의사항 : 채용과 관련된 일체의 문의는 정중히 사절합니다.
    - 다만, 문의 사항 및 정보공개 등에 답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처리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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