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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e forces training(예비군훈련 Korean only)

  • CategoryKDIS Notice
  • NameHyun Min Sung
  • Date2014-12-03 00:00
  • Hit256

1. 보류

 

대학원 재학생들은 예비군훈련을 받을경우 기본훈련만을 받게 되며 이를 보류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대학원의 규모가 1000명 미만이므로 훈련은 각자 소속된 동대에서 기본훈련만을 받게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분이 동대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전화로 이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2. 보류해소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휴학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소속(거주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선 등의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신고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경우에도 보류해소 30일 이내 해소신고서를 제출토록 합니다.

예비군지휘관은 보류해소 사유가 발생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조치하여야 합니다.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은 휴학, 졸업 등으로 인한 보류해소 사실을 14일 이내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조치하여야 합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5조(벌칙)12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yebigun1.mil.kr/dmobis/rfh/rrm/holdpsn/reservetraining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