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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형태의 정보공개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모든 국민
  • 외국인(시행령 제3조)·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청구 흐름도

  • 정보공개 청구 아이콘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접수 아이콘 정보공개 접수
  • 공개여부 결정통지 아이콘 공개여부 결정통지
  • 수수료납부 아이콘 수수료납부
  • 정보 제공 아이콘 정보 제공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https://www.open.go.kr/)
  • 청구서 기재 항목: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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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KDI국제정책대학원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고시

비공개 세부 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