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직원에 대한 부정청탁 및 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로 청탁금지법에 위반한 경우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신고방법
- 방문·우편 신고 : KDI국제정책대학원 감사실(우30149)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이메일신고 : clean@kdischool.ac.kr
- 온라인 신고 : 신고바로하기
- 청렴신문고 : 신고바로하기
※ 청렴신문고로 접수하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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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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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KDI국제정책대학원
신고접수사실
확인 -
KDI국제정책대학원
조사실시
-
KDI국제정책대학원
수사기관·법원에
조사결과 처분요구 -
KDI국제정책대학원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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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갑질신고
KDI대학원 또는 소속 교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경우, 업무 수행과정(계약, 교육 등)에서 부당행위(이른바 갑질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방법
- KDI대학원은 구성원의 부패행위 또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원의 업무와 관련된 갑질행위에 관하여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부패·갑질행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대학원 감사실(044-550-1212, 1216)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고객센터
감사고객센터는 일상 업무 또는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예산낭비 사례, 대학원의 전반적인 업무 및 외부 기관(총리실, 감사원 등)으로부터의 수감에 따른 부당·위법한 사례 등을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신고방법
- 본 감사고객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대학원 감사실 044-550-12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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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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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신고자) -
접수 및 검토
(감사실) -
원장
보고 및 처리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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