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열람·사본·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적극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www-kr/img/sub/sub_a20701000000_icon1.png)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사전정보공개](/www-kr/img/sub/sub_a20701000000_icon2.png)
사전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공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www-kr/img/sub/sub_a20701000000_icon3.png)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적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