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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외교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사업 안내(Korean Only)

  • CategoryKDIS Notice
  • NameLEE, Hakbae
  • Date2016-03-22 00:00
  • Hit257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6 외교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선발요건
 
○ 2016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선발요건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지원 시점 기준 만 29세 이하인 자
- 재외공관 공공외교 업무에 관심 있는 자로서 대학교 4학기 이상 수료한 자
-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서 희망지역 비자취득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학교성적 4.5만점 기준 3.0이상
※ 대학원 1학기 과정인 학생은 학부 전 과정의 성적: 전체평점 3.0이상
어학능력 ο 영어권 지원: 영어 능통자
ο 비영어권 지원: 해당지역 언어 능통자
※ 영어권 -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지역
※ 어학능력검정시험 공인 점수 제출 요망
- 공인 점수가 없을 경우 해당 언어수업 학교 성적 등 어학성적증명서 제출 요망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취업취약계층, 지방인재 지원 시 가점 부여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취업취약계층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제출)
지방인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예산집행(안)
(단위 : 만원)
권 역 별 항공료
(왕복 기준 총 지원액)
월 지원액 비자
발급비
동북아시아 25 127~147
(상세 내역은 붙임 2 참조)
 
실비 전액 지원
동남아시아/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이르쿠츠크)
45
중앙아시아 65
인도/ 서남아태평양 80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북미/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100
중남미/ 아프리카 140
※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액은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현지 물가수준별 체재비 차등 지원 및 특수지 해당시 특수지수당 별도 지원
- 현지 물가 기준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참고
※ 왕복 항공료 실비가 상기 항공료 지원액 미만일 경우 해당 실비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왕복 항공료 실비 전액 지원
 
Attachments
  • hwp 첨부파일 (붙임1) 2016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선발 요건, 예산지원(안).hwp (17KB / Download 173회) Download
  • xlsx 첨부파일 (붙임2) 2016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공관(안).xlsx (20.04KB / Download 175회) Download
  • hwp 첨부파일 (붙임3) 2016 신청서 활동계획서 확인서.hwp (19.5KB / Download 172회) Download
  • xlsx 첨부파일 (붙임4) 2016년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수요 취합 신청서.xlsx (12.49KB / Download 176회) Download
  • hwp 첨부파일 (외교부 공문) 2016 외교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관련 협조 요청.hwp (78KB / Download 171회)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