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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부패행위 신고 안내

  • CategoryKDIS Notice
  • NameChoe,Jonghee
  • Date2020-03-02 00:00
  • Hit528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팀 최정희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기재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의 신뢰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일제점검을 추진중입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 안내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내용 파일 첨부)

                                                                            

                                                                                      - 다 음 -

 ○ 신고대상 :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부패행위
    ※ 직원이 고객 행세를 하면서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행위, 고객에게 유선 전화 등을 통해 만족도조사 관련 청탁을 하는 행위, 고객 명단 누락 행위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이메일 : 044-200-7972, clean1398@korea.kr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이유 기재, 부패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 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포상 및 보호

   - 보상·포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신분보장
    · 비밀보장
    ·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전략기획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4-550-1047, 최정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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