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쉿! 너만 알고 있어!_2차 피해 예방
- Name인권센터
- Date2022-06-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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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너만 알고있어! 2차 피해의 예방
우리팀 이**이 글쎄~! 어머머머머...정말? 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이번엔 그 일 들었지? 내 생각엔....맞어..나도 그렇게 생각해! 평소에 그사람 좀 그랬잖아! 왜 선생님이 알고 계신거죠..?잠깐! 지금 그거 2차 가해 인데?
나도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사건관련 당사가 아니여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 2차 가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심코 흘린 이야기,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표명, 사건에 대한 회유 모두 2차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르게 얘기하면 되지 우리끼리 비밀인데 뭐 어때_세상 그렇게 팍팍하게 살면 재미없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모르시나요?
세상에 정말 100% 비밀이 있나요? 조사 및 보고를 위한 내용 외 누설 금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조사 및 처리를 위한 협조 외 내용 누설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니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럼 제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는요? 나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과연 타인의 인권보다 중요한가요? 나의 인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을 때 인정됩니다.또한, 이는 여러분을 며예훼손 등 기타 초래 될 수 있는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저는 당사자인데 어떻게 도움을 받죠? 너무 답답해요. 소문유포 금지는 사건관련 당사자의 방어권을 제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한 상으 시, 고충상담원과 먼저 이야기 해봄으로써,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를 아신다면, 고충상담원이 목격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바독, 사견의 해결을 위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권 행사도 내용과 범위, 장소, 형태등에 따라 2차가해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인권센터에서는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들 들어드리기 위하여, 심리지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구, 동료와 상담전에 인권센터 상담소에서 여러분이 겪는 고충을 충분히 함께 이야기나누고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적극 추천드립니다. 단순 신고적 차원에서의 상담이 아닌,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창구의 이용은 해당 사건을 정석으로 이겨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2차 피해 어려분의 도움으로 방치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2차 가해 행위에 불쾌감을 표시해주세요!
Need help | counseling available visit : S311 | Phone:044-550-1840 ㄴ| email:counseling@kdi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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