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성적수치심
- Name인권센터
- Date2022-07-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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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 누구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가? 성적수치심
성범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할까?
성범죄 뉴스 등을 접하면서 볼 수 있는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수치스럽다=민망하다, 부끄럽다, 창피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수치'란 명사로써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일'을 이야기 하는 단어입니다. 해당 단어의 뜻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수치 = 민망하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성범죄에서 진짜 부끄러워하고, 민망해야하고 창피를 느껴야하는 것은 꼭 피해자여야만 할까요? 피해자에게 해당 '감정'을 우리는 강요하고 있진 않나요?
피해자다움 | 수치스러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피해자 다움'을 이야기 하고 있진 않은가요?
감정! 개개인마다 달라요! | 감정은 딱 하나로의 단어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민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가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자의 이미지는 어떤 표정과 감정을 드러내고 있나요?
정말 민망하고, 창미해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수치심이란? 1. 수치심은 스스로를 부끄러워 느끼는 마음입니다. 2. 수치심은 수치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느끼는 것 입니다. 과연 성범죄에서 정말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끄러운 행동을 한 사람"일까요?
범부무 전문위"'성적 수치심'표현,가해 지칭하는 용어로 고쳐야" "피해자다움 강요하는 성차벽적 용어 대체해야"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용어로 제안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중)'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권고안) | 한 사건에도 우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특정 감정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Need help | counseling available visit : S311 | email:counseling@kdis.ac.kr | Phone:044-55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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