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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교직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교직원등에게 또는 그 교직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교직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신고방법

신고하기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학교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신고처리 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간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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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KDI국제정책대학원

      신고접수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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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실시

    • KDI국제정책대학원

      수사기관‧법원에 조사결과 처분요구

    • KDI국제정책대학원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