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교직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교직원등에게 또는 그 교직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교직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방법
신고하기-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학교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1. 온라인 신고(국민권익위원회) : 신고바로하기
- 2.
온라인 신고(학교기관) : 신고바로하기
상단의 신고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 방문·우편 신고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KDI국제정책대학원 감사실 - 4.
이메일신고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clean@kdischool.ac.kr
신고처리 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간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신고 절차보기
답변답변답변답변답변
-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KDI국제정책대학원
신고접수사실
확인 -
KDI국제정책대학원
조사실시
-
KDI국제정책대학원
수사기관‧법원에 조사결과 처분요구
-
KDI국제정책대학원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